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비슷한 단어가 많아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품 설명을 들을 때 기본 용어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란다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층과 하층의 바닥면적 차이로 인해 생성된 잉여공간이다. 위층과 아래층이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코니 공간 확장을 위해 계단식 구조 등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확장공사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간은 1.5m 이내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외벽 외에 추가로 돌출되게 설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간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붕을 철거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와 거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을 넓히거나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중 마지막인 테라스는 땅에 닿는 부분에 흙을 쌓아서 만든다. 그래서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닥의 ​​먼지가 신발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내부는 바닥보다 낮게 배치되어 외부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층 공간을 활용해 다락방을 만드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이런 형태의 주택은 2층 이상 단독주택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확장하시면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공간은 건물 외부 테라스와 연결되어 개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도심의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모두 건물 밖의 공간이지만 각각의 특징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발코니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의 발코니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