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의 이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리안리 이재민 행정사 사무소의 다양한 설립 인가 사례

따라서 출자규모와 무관한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와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 및 가입·탈퇴의 자유, 지역사회가 기여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나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해야 하며(그 외에는 기타사업으로 수행 가능) 법정적립금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많이 배당이 되지 않으며 청산시 잔여재산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협동조합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의 특징

특히 설립에 있어 일반협동조합이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데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체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중간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푸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준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합니다.또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수령한 후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창립총회 시에는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출, 설립경비와 주사무소 확인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총회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실무에서는 몇 가지 서류가 추가됩니다)를 첨부하여 주사업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판단기준 및 처리기한 및 주의할 점설립인가 신청 시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관상의 주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주사업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고, 주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정관에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하여도 주사업적용법령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보아 소관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여 6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거나 처리기한 연장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인가기일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히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도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가까지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설립인가 이후에는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여 신청함에 있어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여 신청함에 있어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