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0.8명 정도로 매우 낮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출산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1.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지원자
- 임신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보건당국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혼인상태 또는 불임부부.
- 2명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건강 보험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국비지원 난임치료 신청서
- 가임증명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종전 건강보험회사 보험료 납부확인서 해지금액 사본 1부, 급여명세서
- 등록 사무소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의 경우)
- 휴학의 경우 휴가증명서
- 휴가객 급여
- 혼인신고의 경우 : 당사자 처우동의서, 호적등본 및 호적등본, 당사자별 1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1부(공문서가 없는 경우) , 각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 선택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 결정 통지서 발행.
- 지원 통지서가 발행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 통지서가 가능한 가장 빠른 치료일에 제출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혜자(여성)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 필요
접수 : 온라인 접수
2. 임신 및 출산 중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및 임신이 확인된 지원자는 임신 중 임신 및 출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비 1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임신 신청 시 40만원 추가 지원 받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점, 우체국 또는 지정카드사에 제출하여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그동안,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의 조산, 저체중아자녀를 출산한 지원자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약 10% 할인 적용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
-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임신 및 출산 징후를 확인하십시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점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임신·출산 건강보험 의료비지급 신청(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구자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자격
- 임신 1회당 100만원 쿠폰(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임산부 14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아동 20만원 추가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 카드 수령 후 감금(출산, 유산 진단)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
4. 출산 시 의료비 지원
임산부 출산 최대 100% 공제 가능식사도 생략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약 250,000원)
분할 | 부분부담률 및 출연금액 | 최종 카운트 | |
의료 서비스의 총 비용 | 총 식비 | ||
자연분만 | 해방 | 총 식비의 50% (기본식비 + 추가식비) | 10원 미만으로 삭감 |
고위험 임산부 | 의료비 총액의 10% | ||
제왕 절개 | 의료비 총액의 5% |
의료비 환급 신청
- 건강 카드
- 진료비청구서 1부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 또는 세대주의 저금통장 사본
- 매장증명서(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사산하거나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