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에 대한 법리적 주장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에 대한 법리적 주장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에 대한 법리적 주장 명령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장애인 등에 대한 준강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개요 피고인은 2015년 8월 15일 오후 3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정신장애인 피해자 1씨(여, 28세)를 성희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에 한 팔을 두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윗부분에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아랫부분에 손을 넣어 생식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1. 가-청소년법 연령/사전점검표
2.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죄는 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이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항거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이 약한 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교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청소년보호법 연령 및 세부 비교분석)
7. 26. 결정 2007do3605, 결정 2005do8635, 결정 2005do8635 등)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소송 1 외의 소송 2 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와 소송 3 외의 심리평가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여성이며, 피해자의 사회성지수(SQ)는 52.37로 약 8년 3개월의 나이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 시설 및 청결 상태 확인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을 때 피해자는 몸을 비틀어 피하는 등 소극적 저항을 보였다(수사조서 57쪽). 셋째,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센터 상담원에게 신고하였고 상담원은 피고인이 센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수사조서 62쪽). 넷째, □□병원 ◇◇대학교 정신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검찰 외부)가 작성한 심리평가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회지수(SQ)는 52.37로 약 8년 3개월에 해당하지만, 전체 지능은 65로 경미한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3급 정신지체로 정상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능력이나 추론능력, 성적 자기방어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소년보호법 연령에 대한 해결방안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반면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반항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다. 더불어, 위 공소사실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폭행죄로 해석하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02조에 따른 범죄이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소년보호법상 추정연령 확인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공판조서에 첨부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년 11월 10일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에 따라 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폭행죄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미수 등)죄는 그 구성요건과 범죄의 성질이 달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소기각】 1. 공소장 사실의 요지 2015년 4월 5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주소 생략)에서 공소장 외의 4번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5번(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결심하였다. 6. 연령차이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존속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피고인은 잠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강제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로 입맞춤을 하였다.2. 판단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범죄이다.따라서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7월 1일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공판조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장 제출 후인 2015년 11월 10일에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기각한다. 청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법적 주장 청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법적 주장 청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법적 주장 청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법적 주장 청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법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