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지 40) 주택청약저축 면세한도 증액 또는 일반세율로 전환

이게 취업일지랑 연관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집이 줄줄이 늘어서 우리집도 사서 취업도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을 사기 위해 종합 적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종합주택저축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고객센터를 통해 들은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65세 이상인 경우)2. 세제혜택 : 저축이자는 일반세율보다 낮게 부과(만 65세 미만인 경우 적용) 3. 일반세율 : 저축으로 발생한 이자는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정부의 종합저축비과세(과세우대)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당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세(세금우대조치)를 증액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즉, 6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주택구입저축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일반세율로 전환할 수 있다. 정상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한도를 초과하면 정상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도 초과로 보증금이 없어져도 종합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일반세율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등)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요금으로 전환하여 납입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민간아파트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반세율로 전환하여 예상잔액에 맞춰 계속 납부하여야 보증금액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적금 상품설명 전환신청일에 따라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비과세) 세율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초 납부한도의 이자면제나 세제혜택은 계속 유지하되 새로 납부하는 이자의 세율은 변동한다. 은행에 가기 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반적인 안내를 미리 받았는데, 은행 창구에서 바로 결정을 들어야 한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은행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고객센터보다 더 자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 남녀평등과 가족) 진로상담사 2급(고용노동부) 평생교육자 2급(교육부) 성폭력상담사(한국성폭력상담센터) MBTI 종합강사(한국MBTI연구원) · STRONG 전문전문가(Asseta) ) 이웃 추가하기 클릭 ♡ 납부한도#입금한도#증액한도#한도초과#한도변경#자동이체#미처리#면제#세금혜택#한도#한도#일반세율#일반과세#환전#변경 *헤더 이미지 출처 : 도시경관 -919050 by Free-Photos, pixabay.com